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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정 다툼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유산 상속 문제입니다.

가족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씁씁한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도 유산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헌법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로 내려오는 혈족 자녀.

2순위, 부모 및 조부모.

3순위,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참고로 배우자는 1, 2순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관계인 남편 A와 아내 B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B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자 평소에는 가족들에게 관심도 없던
남편 A가 태도를 180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남편 A의 속마음은 아내의 재산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A의 이러한 생각을
장인 C와 장모 D는 알게 되는데요.

몇 개월 후 아내 B가 사망하게 됩니다.

딸 B의 사망과 사위 A의 배신으로
큰 충격을 받은 장인 C까지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아내 B의 재산은
모두 남편 A가 물려받게 됩니다.

장인 C의 유산 역시
남편 A가 전부 받게 될것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상속 순위에 따르면
장인 C의 상속 1순위는
자녀 B와 그 배우자 D입니다.

하지만 사례 속
상속 1순위인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2순위 상속권자인 부모가 받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B의 배우자 A 혹은
둘 사이의 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결국 남편 A와 아내 B가 공동으로
장인 C의 재산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B까지 사망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A가 모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을 받으면 지불해야 하는 상속세,
상속세는 부모의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나의 부를 대물림하는 것으로
곧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유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일까요?

이 또한 정답은 O입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 주변인에게 상속을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 곁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남은 재산은 결국 국가에 귀속됩니다.

오늘은 사레를 통해 알아보는
현실 속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