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시세의 약 40~50% 수준의 임대료이고,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자격 충족 시에는 재계약이 2회가 가능한 청년 주거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매입임대 주택'입니다.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청년 매입임대'의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 매입임대 주택'
2. 지원 대상 및 내용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4. 주요 특징
5.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
1. '청년 매입임대 주택'
'청년 매입임대 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준생, 청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세의 약 40~50% 수준인 임대료, 최초 2년 계약,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자격 충족 시에는 재계약 2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국민임대 자산기준(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충족 필요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충족 필요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100만 원~200만 원
월임대료
시중 시세의 40~50%
거주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접수기간 별 상이합니다.
따라서 매입임대 주택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청년 매입임대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추가 제출서류 또는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의 경우 해당 공고문 내용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작성 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주요 특징
첫 번째
청년의 선호도가 높은 입지조건을 갖춘 주택 선정
두 번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 비치
세 번째
지역제한이 없으며 타 지역 거주자 신청 시 가점 부여
네 번째
순번제로 순번에 따라 원하는 동·호수 골라 입주 가능
다섯 번째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복 신청 가능
여섯 번째
테마를 반영한 매입임대주택 보유
예를 들어, 청년, 예술, 창업 등
5.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
오늘은 꼭 알아야 하는 청년 주거정책 '청년 매입임대 주택'에 관하여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셔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