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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문제로 많이 힘드신가요? 최근 들어 전세금 관련 문제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감정평가의 허점, 전세자금 대출의 위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계약하는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내 전세금 지키기! 오늘은 필수 경제 상식인 전세권 설정과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제가 집을 빌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서류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받을 권리를 등기에 명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내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은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또한 전세권설정에 드는 비용은 대체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록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① 등록세 : 전세보증금의 0.2%
②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③ 등록 수수료 : 부동산당 10,000원~15,000원
④ 법무사 수수료 : 평균 20~30만 원
신청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사나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확정일자'와 달리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입니다.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입 신고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증거가 되는데,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로 전세권설정과 자주 언급됩니다. 나중에 변경할 수 없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해지해야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라면 전세금 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보험인 만큼 가입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간혹 근저당 등 집의 상태에 따라 가입할 수 없기도 합니다.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이렇게 총 3개의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 아래와 같이 보증기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한도와 주택 유형, 보험료 등이 다릅니다. 꼭 확인하세요!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① 보증금 : 제한 없음(아파트), 10억 원 이하(기타)
② 주택 유형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③ 신청 채널 : 홈페이지, 지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① 보증금 : 7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비수도권)
② 주택 유형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③ 신청 채널 : HUG, 모바일앱, 지사 위탁 은행,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① 보증금 : 7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비수도권)
*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주택 유형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③ 신청 채널 : 위탁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