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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분들이 반려견과 반려묘를 많이 키우시는데요. 현재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 중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2023년 8월 7일(월)부터 9월 30일(토)까지이며, 기간 내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각 100만 원 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늦기 전에 세부내용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반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방법
'23년 반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방법

 

 

 

동물등록제란?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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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반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방법

신고 대상

 

1.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2.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3.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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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반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방법

 

신고 기간

 

2023년 8월 7일(월)부터 9월 30일(토)까지 신고기간입니다.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 100만 원 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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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동물등록)

'23년 반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방법
신고 방법(출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 내장칩 시술(주사) → 동물등록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동물등록대행기관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 구입·부착 →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변경 신고

 

 

'23년 반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방법
동물등록 변경 신고 안내(출처 : 남동구청 블로그)

변경신고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집중단속기간

 

2023년 10월 1일(일)부터 10월 31일(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참고 및 주의사항

 

1.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2.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개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소중한 반려동물의 보호는 동물등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잊지 말고 꼭!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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