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8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치명률이 0.02~0.04%로 계절 독감 수준으로 낮아지고,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지원 등에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찰료 5천 원 정도만 내면 받을 수 있던 신속항원검사에, 31일부터는 4만~5만 원이 듭니다. PCR 검사는 10만 원 안팎입니다.

 

이 외에도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주요 변경사항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부터 세부적인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 하향 전환! (23년 8월 31일 시행)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 하향 전환! (23년 8월 31일 시행)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2020년 1월~ : 제1급 감염병(신종감염병 증후군)

 

2022년 4월~ : 제2급 감염병(질병관리청장이 지정)

 

2023년 8월 31일~ : 제4급 감염병(질병관리청장이 지정)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 하향 전환! (23년 8월 31일 시행)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 하향 전환! (23년 8월 31일 시행)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 하향 전환! (23년 8월 31일 시행)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 하향 전환! (23년 8월 31일 시행)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 주요 변경사항

 

 

1.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 하향 전환! (23년 8월 31일 시행)
출처 : 질병관리청

- 실내 마스크 착용 -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을 유지합니다. 향후 방역상황을 지속하여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합니다.

 

-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허용합니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 하향 전환! (23년 8월 31일 시행)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 하향 전환! (23년 8월 31일 시행)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 하향 전환! (23년 8월 31일 시행)

 

2.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 하향 전환! (23년 8월 31일 시행)
출처 : 질병관리청

그간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합니다.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종료합니다.

 

다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합니다. 지속하여 병상가동률 모니터링을 하여 필요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합니다.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속합니다.

 

3.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 하향 전환! (23년 8월 31일 시행)
출처 : 질병관리청

- 치료제 -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24년 상반기, 잠정)까지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합니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합니다.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4,500개소, 8.21.)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합니다.

* 현재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약 1.2만 개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 치료제 처방 기관 정보는 코로나19 대표 누리집,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치료비 -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합니다.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참습인공호습기,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와 관련된 비용

 

4.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 하향 전환! (23년 8월 31일 시행)
출처 : 질병관리청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합니다. 표본감시 전환 이후에도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완전한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기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체계(200여 개소)만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주간 단위로 기관 내 발생 동향(지역별, 연령별, 성별)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