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8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치명률이 0.02~0.04%로 계절 독감 수준으로 낮아지고,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지원 등에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찰료 5천 원 정도만 내면 받을 수 있던 신속항원검사에, 31일부터는 4만~5만 원이 듭니다. PCR 검사는 10만 원 안팎입니다. 이 외에도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주요 변경사항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부터 세부적인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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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3.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