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하도록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220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안내합니다.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신청해서 꼭 받아 가세요! 환급금 바로 조회하기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환급 신고 바로 신청하기 기한 후 환급 신고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

요즘 많은 분들이 반려견과 반려묘를 많이 키우시는데요. 현재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 중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2023년 8월 7일(월)부터 9월 30일(토)까지이며, 기간 내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각 100만 원 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늦기 전에 세부내용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 찾기(클릭) 동물등록 신청 바로가기(클릭) 동물등록제란?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꼭 등록하시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