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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총 정리해 소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부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소개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 인천형 출생정책 '1억 + i dream' 사업의 일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 건강한 출산을 지원
- 교통비 인천e음 포인트 50만 원[인천e음 신청하기]
- 신청 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부
-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 거주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요건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 임신부 (이후 임신자 포함)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타 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3. 임산부 교통비 신청 시기
임산부 교통비 신청 시기
- 1차 신청 : 2024년 1월~3월 출산자(소급적용) 및 4월 출산예정자 → 2024년 4월 30일까지 신청
- 2차 신청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임산부 → 2024년 3월 1일부터 신청
-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 2024년 4월 1일(월) 09시부터 신청 가능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 지급 : 임산부 교통비 인천e음 포인트 50만 원 (정책수당)
- 사용처 : 인천e음 택시비 (관내), 자가용 유류비 (관내)
-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5.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보조금24) 신청(임산부 명의 휴대폰 소지)
- 온라인 및 임산부 본인 신청이 원칙
- 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방문 신청 방법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 ①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② 임신사실확인서 1부, ③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⑥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6. 임산부 교통비 문의처
주소지 관할 군·구청 문의
- 강화군 : 사회복지과 / 930-3589
- 옹진군 : 사회복지과 / 899-2332
- 중구 : 여성보육과 / 760-7913
- 동구 : 여성보육과 / 770-5756
- 미추홀구 : 보육정책과 / 728-6913
- 연수구 : 출산보육과 / 749-7735
- 남동구 : 보육정책과 / 453-8362
- 부평구 : 여성가족과 / 509-5062
- 계약구 : 여성보육과 / 450-5983
- 서구 : 가정보육과 / 560-3445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44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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