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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여러분, 준비된 미래 세계로의 첫발을 떼실 준비가 되셨나요? 2024 서울시 청년수당이 여러분의 꿈과 진로응 응원합니다!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의 지원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고 성장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잡으세요. 신청 자격, 방법, 그리고 더 다양한 정보를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1.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소개
2024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 대상
-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기간 동안 활동지원금을 지급
- 강점 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운영 기간
- 2024년 3월 ~ 2024년 12월
신청 기간
- 2024년 3월 11일 10:00 ~ 2024년 3월 18일 16:00
지원 규모
- 20,000명 내외
관련 보도자료
2. 지원 내용 및 사용 방법
지원 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사용 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 항목 : ① 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 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관 바람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더보기
※ 증빙자료
- 전·월세비 : 전·월세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유의 사항
- 진료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예 :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 등)
3. 신청 자격 및 참여 제한
신청 자격
- 연령 : 만 19세 ~ 34세
- 학력 :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최종학력 졸업
- 전공요건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미취업자,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특화분야 요건 : 제한없음
-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20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절차
- 서울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후, 온라인 접속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 2024년 4월 5일(금) 18:00(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바로가기]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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