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많은 분들이 반려견과 반려묘를 많이 키우시는데요. 현재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 중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2023년 8월 7일(월)부터 9월 30일(토)까지이며, 기간 내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각 100만 원 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늦기 전에 세부내용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 찾기(클릭) 동물등록 신청 바로가기(클릭) 동물등록제란?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꼭 등록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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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0. 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