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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가이드'를 총 정리해 소개합니다. 집중 신청기간이 2024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입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분이라면, 꼭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 2024년 집중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까지 입니다.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 단, 20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 이 필요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2. 2024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
3. 2024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교육급여
- 초중고 :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 고등학교 : 교과서 대급, 입학금 및 수업료
-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2023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
4. 202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교육비 원클릭 [바로가기]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선정 절차
- 교육급여 신청접수 : 수급자 → 행정복지센터
- 소득 및 재산 조사 : 시군구
- 급여보장결정 및 통지 : 교육청(학교) → 수급자
- 급여 정보 전송 : 교육청 → 한국장학재단
- 이용권(바우처) 신청접수 : 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 이용권(바우처) 배정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
5. 2024 교육급여 바우처 제출서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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