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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 신청일정
▷ 2023년 11월 22일(수) 9시 ~ 2023년 12월 27일(수) 18시
▷ 주말 및 공유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제외입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 2023년 11월 22일(수) 9시 ~ 2024년 1월 3일(수) 18시
※ 신청 유형별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동의
▷ 2023년 11월 22일(수) 9시 ~ 2024년 1월 3일(수) 18시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는 아래에서 간단한 인증 후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2.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
▷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신청 유형별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2유형 참여대학 현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유형(신편입생지원)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1,2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지원구간, 지원 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 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지역인재장학금
▷ 신입생 :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4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 재학생 : '15년도 ~ '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4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 대상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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