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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내용과 한도 알아보기
오늘은 정부에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추친하고 있는 사업인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내용과 한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개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지원 수준이 개편되어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고용을 더욱 장려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내용과 한도, 참여 방법과 문의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대상과 조건
< 지원 대상 기업 >
①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②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③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 지원 대상 청년 >
①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입니다.
②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됩니다.
③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과 한도
<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합니다.
※ 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
4. 신청 방법
< 접수 기관 >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 신청 기한 >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9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
① '고용노동부' 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②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③ 서류 제출 후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참여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④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5. 추가 정부 지원정책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