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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할 때,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이나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날짜로,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에 처해질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와 서류, 비용이 필요한데요. 주민센터나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하셨다면,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 인터넷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인터넷 등기소, 관할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인터넷 등기소, 관할 주민센터)
가장 가까운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인터넷 등기소, 관할 주민센터)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목차

1. '확정일자'란?

2. '인터넷 등기소' 신청 방법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4. '법원' 방문 신청 방법

5. 확정일자의 필요성

6.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이나 세무서장이 찍어주는 날짜로, 임대차 계약의 존속과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부도나 경매 등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와 서류, 비용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정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찾아보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 추가적으로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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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주민센터나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되므로, 설치나 다운로드가 필요없고,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신청하고자 하는 방법과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PDF 파일로 준비하셔야 하며,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비용은 인터넷이 500원, 주민센터가 1,000원, 법원이 2,000원입니다.

 

시간은 인터넷이 약 10분 이내, 주민센터가 약 30분 이내, 법원이 약 1시간 이내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세부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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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등기소' 신청 방법

 

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인터넷 등기소&#44; 관할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출처 : 공식 홈페이지)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

 

②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③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④ 신청하기 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⑤ 개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⑥ 결제하기를 클릭하고, 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⑦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⑧ 처리내역조회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출력합니다.

 

※ 아래에서 확정일자 신청 조회 및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① 전입신고를 한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겠다고 신청합니다.

 

③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④ 담당자가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

 

※ 아래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의 위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법원' 방문 신청 방법

 

①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방문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겠다고 신청합니다.

 

③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④ 담당자가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

 

※ 아래에서 관할 법원의 위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5. '확정일자'의 필요성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의 채권자나 경매 당사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에 처해질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 이전에 존재하는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확정일자 이전에 존재하는 경매 당사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6.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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